창업을 위한 입지선정시 가장 우선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? |

특정 용도를 해당 건축물에 사용하려는 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.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용도가 해당 지역 및 해당 건축물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.
구분 | 확인사항 | 관계법령 |
설치가능 지역 | 사용을 원하는 용도가 입지하려는 지역에 건축가능한지 확인 | ·국계법 ·지구단위계획구역 지침(해당되는 경우) ·택지개발촉진법(해당되는 경우) |
설치가능 건축물 | 1.물색한 점포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등록이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 2.등록 가능한 용도가 아니라면 가능한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3.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은 용도변경신청이 불가하므로 위반건축물 해제를 먼저 해야 함 | 건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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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가 되나요? |

용도변경은 크게 다음 3가지의 절차로 나뉩니다.
구분 | 절차 |
100제곱미터이상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| 현장조사-신청도서 작성-허가및신고서 신청-허가및신고 필증 교부-인테리어공사(공사수반시에만 해당)-사용승인 신청-시구청 담당자 현장실사-사용승인필증교부-건축물대장 변경 |
100제곱미터미만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| 현장조사-신청도서 작성-허가및신고서 신청-허가및신고 필증 교부-건축물대장 변경 |
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| 현장조사-신청도서 작성-표시변경신청-관련부서 협회-건축물대장 변경 |
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중 '용도변경절차'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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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변경에 따른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나요?. |

용도변경에 따른 처리기간은 용도변경 되는 면적 및 변경전후 용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소요됩니다.
구분 | 소요기간 | 비고 |
100㎡이상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| 3~4주 |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인 경우 해당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사용승인 접수가 가능하므로 공사 일정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음 |
100㎡미만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| 10~15일 | 상동 |
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| 3~10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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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변경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 |

일반인이 인식하기에 용도변경허가는 어렵고 용도변경신고는 쉽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용도변경허가와 신고는
모든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허가라서 어렵고 신고라서 쉽게 처리된다는 선입견은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용도변경신고는 설계자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용도변경허가는 5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하며, 신고의 경우 허가에 비해 다소 빨리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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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변경 의뢰는 어떻게 하나요? |

해당 물건지에 대한 용도변경 가능여부검토와 견적을 받으신 후 용도변경 의뢰요청을 전화(02-853-2233, 011-723-8979, 010-6759-1500)로 해주시면 됩니다.
그러면 1~2일안으로 현장 방문일정을 정하여서 의뢰인과 미팅을 갖고 용도변경에 따른 설명 및 현장조사가 이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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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는 지방인데 용도변경 대행을 해주시나요? |

본 사무실에서 대행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 간혹 부산과 같이 거리가 먼 지역에서 대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오시는 데 업무 특성상 현장을 자주 방문해야 하므로 거리가 먼지역까지 대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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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변경 대행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? |

용도변경에 따른 대행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간혹 쌍방 협의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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